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114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48,887,500원 및 그중 26,9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43,031,250원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2018. 11. 29.자 대여금 5,000만 원 부분 갑 제1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1. 29.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2.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8. 12. 15.자 대여금 5,000만 원 부분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2. 15. 피고 C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3. 1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2018. 12. 25.자 대여금 5,000만 원 부분 갑 제1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2. 25. 피고 C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3. 2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3개월치 선이자로 450만 원과 수고비 500만 원을 공제한 4,0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제로 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제한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4,0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3개월분의 이자 2,531,250원(= 4,050만 원 × 25% × 3/12개월 을 합산한 4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