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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2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E은 연대하여 49,58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경 소외 F 소개로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통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각 모텔 등 숙박업 운영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갑 제1~3호증). 피고 날짜 대여금 이자 변제기일 주식회사 B 2015. 7. 24. 50,000,000원 (2개월치 선이자 250만 원 공제하고 47,500,000원 송금) 연 30% 2015. 9. 24. 주식회사 C 2015. 7. 24. 100,000,000원 (2개월치 선이자 500만 원 공제하고 95,000,000원 송금) 연 30% 2015. 9. 24. 주식회사 D 2015. 7. 24. 100,000,000원 (2개월치 선이자 500만 원 공제하고 95,000,000원 송금) 연 30% 2015. 9. 24. 원고와 피고 회사들은 2015. 12.경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일을 2016. 1. 15.까지 연장하고 그 기일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2016. 1. 19.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2016. 1. 29.까지 재차 연장하고 그 기일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나(갑 제4호증), 피고 회사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 E은 피고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 10. 24. 원고에게 피고 회사들의 차용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회사들과 연대하여 각 위 차용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갑 제5호증).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E은 연대하여 49,583,334원[2개월치 선이자로 공제한 250만 원 중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상한액 2,083,334원(50,000,000원 × 25% × 2개월/12개월)은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초과액 416,666원은 원금에 충당함],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E은 연대하여 99,166,667원[2개월치 선이자로 공제한 500만 원 중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상한액 4,166,667원(100,000,000원 × 25% × 2개월/12개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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