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8,716,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4. 5. 2.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망인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그에 따른 대출원리금상환채무에대하여아래와같은내용으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9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을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1) 보증번호:C (2) 보증일자:2014. 5. 30. (3) 보증기한:2016. 5. 30. (4) 보증금액:86,400,000원 (5) 보증구분:은행재원전세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망인은이 사건 대출금에대한상환지체등으로 인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원고가망인을대위하여보증채무 이행을할경우에 대위변제금에 대하여원고가 정한이율에의한지연손해금등을원고에게변제하기로약정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기한의이익이상실되자,원고는하나은행의보증채무 이행청구에따라망인을대위하여2018. 4. 5. 하나은행에게88,738,141원을변제하였다. 라.
그 후대위변제금 중21,700원이회수되어 대위변제금은88,716,441원이 남아 있고,원고가정한지연손해금율은원고의대위변제일다음날인2018. 4. 6. 이후연8%이다.
마. 한편 망인이 2018. 5. 13. 사망함에 따라 피고 A 및 D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A은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18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8. 8. 27. 그 수리심판을 받았고, D은 같은 법원 2018느단6341호로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2018. 9. 19. 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을가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