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3067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2,186,202원 및 그 중 18,4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위 피고들은 망 D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780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1. 11. 18. 수리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