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244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8,456,810원 및 그 중 13,3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가 망 C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461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7. 7. 수리심판을 받았다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4605호로 신청한 상속포기심판이 수리됨에 따라 단독 상속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