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1283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4,519,299원 및 그 중 24,439,219원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C이 사망함에 따라 위 피고 B가 그 채무를 상속받은 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느단26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1. 24.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