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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1:2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번길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영상정보자료 캡쳐(환승주차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위 실형 전과 당시 이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승용차를 여전히 이용하여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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