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1:2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번길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영상정보자료 캡쳐(환승주차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