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647] 피고인은 2016. 3. 26. 21:3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미력면에 있는 보성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1292] 피고인은 2016. 6. 25. 20:50경 여수시 묘도동 소재 안창마을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화동 소재 휴게소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고단139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17: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3차로 도로를 진남경기장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