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19고단2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50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유당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 6. 1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