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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1 2018고단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17』

1. 소액 결제 사이트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사이트를 통하여 소액결제를 해 주면 며칠 후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 앞으로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반면 개인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한 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67,460원을 소액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증보험 해결 비용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갚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해결하지 않은 채무가 있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관련 채무를 해결하는 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 앞으로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반면 개인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제1항 내지 제1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2,1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미납 휴대전화 요금 납부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갚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신용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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