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86]
1.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3. 13. 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 내가 대출 일을 하는데, 실적이 떨어지면 월급이 80만 원씩 차감되는데 내가 7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실적을 채워 월급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 100만 원 대출을 받아 주면 70만 원은 내가 갚을 테니 30만 원만 갚아 달라. 소액 결제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1 등급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소액 결제는 월 말이면 소멸되니 걱정하지 말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 자가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면 소액 결제 현금화 업자를 통해 이를 현금화한 후 그 돈을 피해 자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대출 작업비용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소액 결제 현금화 업체에게 2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한 후 그 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30% 상당액을 공제한 후 19만 6,000원을 피해 자의 계좌로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작업 비용 명목이라고 거짓말하고 자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소액 결제 현금화 업체에게 8만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합계 11,217,300원을 11명의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제 3자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2016 고단 3095]
2.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4. 친구인 F에게 의류사업 동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