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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5 2018고단205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C모텔’ 3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D'이라는 상호로 여성접대부인 E, F 등 7명을 고용한 후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접대부들로부터 하루 3만 원씩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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