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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19고단3138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38』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광양시 B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상호로, 여성접대부인 D(가명) 등 여성접대부 약 4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산타페 승용차 등을 운전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접대부들로부터 시간당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2020고단7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6:25경 광양시 F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138』

1. 수사보고(B에서 영업 중인 불법 보도방 관련 조서 첨부) 『2020고단71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해당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사업소개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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