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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8 2014고정24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구미시에서 ‘D보도방’을 동업하고 피고인 C는 위 보도방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구미에 있는 접대부들을 안동시 일대의 유흥주점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3. 20:20경 안동시 E에 있는 ‘F 가요방’에 접대부 G 등 7명을 대기시켜 놓았다가 같은 시에 있는 ‘H 가요방’, ‘I 가요방’, ‘J 가요방’ 등 유흥업소로부터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접대부들을 차량에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가 소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대부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주고 각 접대부들로부터 소개비로 1일 당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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