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누나인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주점에서 ‘G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보도방 종업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9.까지 피고인 B은 2013.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9.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H에 있는 I 노래방 등 울산 일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기 중인 접대부 J(여, 40세 등 20여 명의 접대부를 소개해주고, K 명의의 L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접대부들을 해당업소까지 태워주고 접대부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회 당 5,000원을 제공받아 일 평균 2만원에서 6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J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