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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316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2. 16. 23:15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 ‘D’에서 접대부 E, F을 인근에 있는 ‘G’에 소개하고, 접대부 H를 ‘I’에 소개하여 E, F, H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일비 40,000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주들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접대부들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업주들에게 접대부들을 소개하고 접대부들로부터 일비 40,0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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