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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7 2018고정1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경 가평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D 상가 건물 공사에 크레인을 대여해 주면 대여기간이 끝나면 대여료를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4. 경 E을 운영하면서 분양계약을 하고 받은 돈 중 4억 원을 동업자가 횡령하여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크레인을 대여 받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크레인을 대여 받아 2011. 2. 경까지 작업을 한 후 대여료 4,85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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