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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불 상의 빵집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 제네 시스 승용차에 대한 장기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의 담당 직원에게 ‘ 청주 청원구 D에서 E 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제너 시스 승용차를 48개월 간 빌려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대여료 1,020,000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E’ 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체였고, 피고인은 매달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속칭 ‘ 대포차’ 로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51,590,000원 상당의 C 제너 시스 승용차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의 자동차 등록 내역)

1. 자동차 장기 대여 계약서, E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문자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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