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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1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12:15 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 YF 소나타 차량을 2일 동안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2일 대여료 198,000원을 입금하고 차량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일 동안 위 차량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 기간이 지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대여료를 지급하고 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기간 연장에 따른 대여료를 제대로 입금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4. 12. 24. 경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위 승용차의 반환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1,44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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