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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고정5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앞에서, 노트북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D(24 세 )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에이 서 노트북 1대를 일일 대여료 15,000원, 대여기간을 2003. 9. 17. 경부터 같은 달 23. 일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계약 한 후 선불 70,000원을 주고 위 노트북을 대여 받아 보관하던 중 위 대여기간이 지나고, 피해 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3. 10. 6. 경 대전시 둔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신축 공사장에서 지인에게 2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전자 약식)

1. 노트북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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