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D, E는 가족으로 2011. 9. 11. 18:20경 충남 태안군 F에 여행을 오게 되었는데 피고인 일행이 데리고 온 애완견이 위 F에 있는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민박 마당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키우고 있는 개와 짖고 싸울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 J의 가족과 피고인 B의 가족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D은 피해자 H의 남편인 피해자 G이 퇴거를 요구하자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고, 피고인 E는 마당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를 들고 피해자측을 향해 좌우로 휘둘렀다.
2.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팔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수회 들이박고, 피해자 K 쪽으로 화분을 집어 던진 후 다시 바닥에 부딪혀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 들어 K 쪽으로 던졌고, 피고인 H는 손톱으로 피해자K의 팔을 할퀴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가족들이 상호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입으로 물어 목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 장면을 보고 달려온 피고인 B는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 양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L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