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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7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로 2015. 7. 5. 04:3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치안 센터 맞은편 G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1 세), 피해자 I(31 세), 피해자 J( 여, 30세) 등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들에 집어던져 피해자 J의 손목 및 피해자 I의 머리에 맞히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점 내로 들어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 A도 주점 내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손목 부 원위요 척 관절 인대 손상, 팔꿈치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두피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좌제 4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5. 05:10 경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K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L이 자신들의 행패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L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L 및 그 일행인 경찰관 M이 피고인 C을 현행 범인으로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L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덜미를 잡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출동,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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