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E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과 F는 모녀 사이이며, 피고인 A과 G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9. 22:50 경 대구시 수성구 H에 있는 ‘ ㅇ ㅇ ㅇ 식당’ 내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I이 술에 취해 위 식당 바닥에 구토를 하여 식당 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었다.
위 식당 입구에서 이를 지켜보던 식당 손님이었던 피해자 B이 핸드폰으로 위와 같은 시비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E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왼쪽 다리를 잡아 비틀고, 피해자 F를 밀치고, G은 식당 의자를 들고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일행과 시비가 붙자, F는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F가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식당 내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B, F,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