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30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1. 22. 01:1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고인 B이 말린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주점 손님인 J이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들은 위 J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K, 경장 L 앞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 등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M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위 L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경장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경장 O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위 L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11. 22. 01:15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파출소에 인치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