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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8 2014가단115179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광고기획업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각종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년도 C에 D의 광고를 게재하는 계약을 각 광고대금 1,200만 원에 2013. 12. 2. 화성지역, 2013. 12. 11. 안산지역에 관하여 각 맺은 사실, 이후 원고는 각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광고대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광고대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전화번호는 ‘E’이다.

그런데 원고는 1차 광고시 피고의 전화번호를 ‘F’로 잘못 썼고, 이에 피고가 2차 광고시에는 수정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원고는 다시 잘못된 전화번호를 썼다.

그런데 피고는 거의 모든 의뢰를 휴대전화를 통하여 받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는 광고의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년도 C에 피고의 휴대전화번호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F’로 잘못 적혀 배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14년도 C 광고에는 피고의 위 휴대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사무실 전화번호 및 피고 또는 동업자의 전화번호로 보이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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