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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7265
광고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9년경 피고로부터 광고를 게재하여 줄 것을 의뢰받아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대금 60,654,250원(이하 ‘이 사건 광고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의 내용이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개회65914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광고대금 채권이 기재되어 그 내용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10. 1. 6. 피고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위 개인회생절차가 2013. 6. 25. 폐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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