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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나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배달음식업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광고책자를 인쇄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12. 중순경 피고에게 피고가 인쇄하는 광고책자에 3개월간 위 음식점 광고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광고대금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4. 12. 말경 피고가 발행하여 함양 전지역에 배포하는 광고책자인 ‘E’에 원고 음식점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원고 음식점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 2, 을 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음식점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광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광고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배달음식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와 광고책자를 다시 인쇄하여 배포하기로 손해배상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5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잘못 기재된 광고책자를 배포한 후에 이를 대부분 회수하였고, 재인쇄하여 광고책자를 배포하는 등 원고가 입거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여보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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