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5. 8. 피고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3회에 걸쳐 피고의 광고를 ‘C언론’에 게재하였음에도 피고는 광고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광고대금 9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에 2019. 5. 8. 작성된 광고계약서의 ‘청약자 기재사항’란에 피고의 상호가, ‘대표자와의 관계’란에는 ‘사업단장’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D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D가 피고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및 위 계약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던 E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의하여 위촉된 보험설계사에 불과한 사실, 원고가 게재한 광고는 피고보다는 D를 홍보하는 내용인 사실, 일부 광고대금 역시 D가 송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광고계약서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