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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나38215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2006. 10. 25.경부터 2006. 11. 29.경까지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발간하는 전화번호부에 피고의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는 광고대금으로 10,962,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피고는 위 광고대금 중 397,04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565,560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한편 원고는 2014. 12. 3.경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광고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6. 8. 2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금 10,56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각 광고청약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광고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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