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피해자 C의 어머니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D는 전남편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생활을 시작하여 전남편과 헤어진 이후 한국에는 연고가 전혀 없어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두 아이를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한 처지였고, 이러한 사정에 더해 평소 화가 나면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지배 아래 있을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의 윗옷을 올린 후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평소 수시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도 죽고, 오빠도 죽고, 다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가을 저녁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당시 9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안방 침대에 눕게 하고 강간당할 것을 직감한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말하였음에도 평소 피고인의 난폭한 행위로 인해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