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노37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검사는 정확하게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가 취소되어야 한다.

⑵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고 한다) 는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횟수나 기간에 비추어 행위의 반복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⑶ 퇴거 불응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항의 함과 아울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즉시 퇴거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검사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46 조, 제 247조).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