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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6노562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Ⅰ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가. 공소 시효 완성 주장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기소를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기소로서 공소 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소 시효의 완성 여부는 대한민국 관할권 내에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은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공소권 남용 주장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뚜렷한 새로운 증거의 수집 없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동일사건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동일하거나 그 안에 포함되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된 증거 인멸죄의 경우 그 객체가 된 증거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규범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셈인데, 확정판결의 효력은 현실적 심판대상인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뿐 아니라 잠재적 심판대상이 되는 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J(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을 살해하지 않았고, H(H, 이하 ‘H ’라고만 한다) 와 살인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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