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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노1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검사가 이 사건 관련자들 중 다른 피고소인들은 기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② 고소 인인 D 구의회 의장 H은 피고인이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을 요청하고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밝히며 토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의사 진행은 D 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H의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 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247조),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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