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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5 2012노1513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2013. 1.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A, C의 항소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 (피고인 A의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행 기소사실{2012. 5. 31. 징역 3년이 선고되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과 병합재판을 받지 못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한 수사 및 소추권 행사를 게을리 한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기인한 것이고,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절차의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행사로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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