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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노248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변호인은 2018. 10. 26.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강도살인 등 사건(선고형 : 무기징역)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8.자 항소이유서, 2019. 4. 1.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2015. 11.말경 이미 마무리되었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무기징역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뒤늦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다시 하면서 이에 덧붙여 다른 공범은 두고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것은 선별적인 공소제기이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철회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비로소 제기되는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및 위 무기징역 판결 사건에 대한 일련의 수사 진행경과 및 공소제기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위 무기징역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국내외에 걸친 범행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외사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외국과의 기소 동의 협조 등 절차적 문제가 뒤늦게 해결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이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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