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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나304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면 제3행의 “2015년”을 “2015.경”으로, ② 제2면 제20행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다툼 없는 사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C’에 원단이 출고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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