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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나3092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면 제8행의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를 “소멸하였고, 한편 위 투자에 따른 수익금 11억 원 중 기타경비 5.6%에 해당하는 6,160만 원(= 11억 원 × 5.6%)은 주식회사 E과 피고가 공동관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6,16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아갔으므로, 원고는 그 중 절반인 3,080만 원(= 6,160만 원 × 1/2)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로, ② 제2면 제13 내지 15행의 “원고는 피고 또는 C에 2012. 4. 30.부터 2015. 7. 15.까지 동안 합계 84,4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또는 C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30.부터 2014. 7. 15.까지 합계 84,4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으로, ③ 제3면 제2, 3행의 “피고 또는 C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아”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여“로, ④ 제3면 제4, 5행의 “피고 또는 C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으로, ⑤ 제3면 제21행의 “피고 또는 C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아”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여“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기타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6,160만 원 중 절반인 3,080만 원은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피고, C는 2014. 8.경 투자약정을 체결하며 “투자수익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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