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위 식당에서 일할 몽골 국적 여성을 소개해 주었다가 위 여성을 더 이상 고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9. 11. 21. 09:00경 위 식당을 찾아가 같은 날 09:04경까지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 E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 보내려고 함에도 출입문의 손잡이를 붙잡고 버티면서 위 식당 내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해 준 여성을 계속 고용한 것을 따지러 피해자를 찾아간 적은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심하게 욕설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내쫓았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1.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