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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7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17: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근무하는 D병원 3층 행정연구동에서 “병원장을 만나러 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왜 병원장을 만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본관 1층 로비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웃지마 이 개새끼야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CD(순번 20번)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D병원에서 자주 소란행위를 피우던 자로서 특히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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