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신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주지 않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법인 인감을 변경하고 휴업신청을 한 것이고, 또 피해자가 차용금 등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서 위 회사 법인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위 채무와 상계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행위가 아니어서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