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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4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 대표 G에게 승강기 2호(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를 안전할 때 수리하라고 하였지 수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적이 없고, 떼어낸 기판도 자신이 구매한 것으로서 침수로 인하여 어차피 교체해야 할 것이었다.

피해자가 3호기에 있던 기판을 이 사건 승강기에 장착하여 수리하였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위 기판이 있던 옥상에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어 피해자가 즉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등록하여 얼마든지 기판을 교체할 수도 있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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