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50m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교통사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운전행위에 대하여)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