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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0 2020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4: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은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운전행위에 관하여 음주 의심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음주운전의 정황이 드러나는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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