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3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8. 17:3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