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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0 2019고단3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07.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1999년, 2002년, 2007년, 2008년 각 1회, 2009년 2회, 2013년 1회)이고 그 중 집행유예의 선처를 2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영하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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