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노46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가 자신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글을 제3자인 F에게 전송하리라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을 하다가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퍼트리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34쪽),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홧김에 한 것이지만 B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고 B와 E으로 대화(피고인이 “아시바 누구한테 툭던져야 개떼처럼 풀어주려나”라고 하자 B가 “물어볼게. F한테 물어봄”이라고 답하는 내용)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점(수사기록 1권 27~29, 36쪽), ③ 피고인은 B와 E 또는 문자메시지로 “야걍젖사진뿌리자”, “아시바 누구한테 툭던져야 개떼처럼 풀어주려나“라고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권 18, 2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피해자에 대한 사진과 글을 퍼트리기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