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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6 2016노24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다친 것이지 길을 걷다가 다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환자 말에 의하면 걸어가다가 우측 손을 기둥에 부딪히면서 다쳤다고 하며 통증이 심하여 신고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22쪽 참조), 병원 의무기록에도 ‘환자 내원 전 걷던 도중 버스 안내판 기둥에 손 부딪히며 발생한 우측 손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함[본인 및 보호자(친구)진술]’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37쪽 참조),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 당시에는 ‘D의 집에서 D의 자전거로 마트를 가던 중 인도 턱을 내려가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넘어지는 사고 당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제38쪽, 제39쪽), 이후 ‘길에 방치된 자전거를 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에 왔던 원심 증인 D은 ‘사고 현장에서 자전거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67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던 중 다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72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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