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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노54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밀쳐져 넘어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13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여자분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밀쳐져서 넘어지긴 하네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쪽), ③ 현장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D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말리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현장CCTV 영상 파일 20180621_231705.mp4 중 00:00:28~00:00:29, 20180621_231935.mp4 중 00:01:07~00:01:09], ④ 피고인이 D을 강하게 밀치면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밀려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는 등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D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튀게 한 행위가 피고인과 D이 시비가 된 계기이기는 하나, 현장CCTV 영상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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