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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4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108동 1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 ‘ 하자 보증금 수령 안내문 ’에 피고인 실명으로 마치 위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 D가 하자 보수 업체 선정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 입대 위 성원 구성이 안 되어 회의도 진행이 안 되었는데 동대표 회장 단독으로 E과 하자 보수를 진행한다.

그것도 입주민에게 1억원을 제공한 비리업체와 나중에 책임질 수 있으면 진행하시지요 입주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일반 입주민이 1억원을 받아 챙겼으면 동대표회장은 얼마를 받아 쳐 먹을 수가 있는 건지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하자 이행 금은 동대표회장의 돈이 아니고 입주민의 재산입니다.

뭐가 그리 급하신지 회의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공고문이 붙어야 하는지 쯧 즛쯧 진실이 뭔지 조만간 밝혀지겠지요.

기대합니다.

녹취록을 공개해야 하나 ” 는 허위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거자료 화면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 자가 비리에 연루된 하자 보수업체와 체결된 하자 보수공사를 강행하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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