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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노24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의견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서는 고소인의 부당한 안건의 처리를 막기 힘든 상황에서 고소인이 발언권을 주지 않아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3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선정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소송에서 그 변호사비용을 관리 비에서 충당하려고 하자 입주민으로써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제 10조는 입주민이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제 24조 제 1 항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방청자는 발언을 할 수 없고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주민은 구체적인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의장의 진행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그런데 피고인들은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이 던 고소인의 수차례에 걸친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항의 발언을 하면서 회의장을 돌아다니며 삿대질하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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